관광지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를 현업부서라고 말한다.

이들은 통상 업무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다.

순천시가 이들 현업부서 공무원들에게 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해오다 정부 합동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순천시가 공무원 170여 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5년간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을 회수하라고 조치한 것이다.

순천시는 현업부서 공무원이 휴일에 주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과 기타 수당인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중복 지급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순천시가 조직적인 묵인 속에 현업부서 공무원들을 배려해 수당을 중복 지급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5년 동안 순천시가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규를 몰랐을까? 라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한 의혹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신분이 보장되는 특수직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책정된 법규를 따라야 하고 휴일 근무수당은 인정하되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휴일근무와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현업부서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수당의 부정 지급으로 보상 했다면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의 수당 부정 수급이 다양한 형태로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개인의 이탈을 넘어선 조직의 기강 해이와 부정부패의 고리 속에서 나타난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부정수급 같은 범죄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은 그동안 처벌 수위가 낮았다는 것이다.

양도세를 적게 내고 싶은 것이 대다수 국민일 것이나 적발되면 애초에 내야 하는 양도세 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배짱으로는 거짓 신고를 못한다.

행정안전부의 회수 조치에 일선 현업부서 순천시 공무원들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회수조치 대상 공무원들은 근무자가 휴일에 주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회수를 하려면 잘못 지급된 날짜를 계산해 환수하면 되는데 한 달 정액분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순천시지부도 행안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중앙 조합에 건의하고 행안부 항의 방문까지 검토 중이라며 환수 대상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만일 순천시가 행정법규를 위반하면서 근무자들을 배려했다면 이제는 정당하고 청렴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체 휴무제를 도입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거나 공무원 수를 늘려 배치해야 한다.

아니면 임기직 또는 계약직 등의 공무원을 늘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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