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심위, 순천시 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 별량면 봉림리 326-2번지 일원에 레미콘제조공장 신설승인이 이뤄진 것을 두고 “순천시가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이로 인해 공장 신설이 승인된 사실을 마을 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4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26일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재결 사항이다”면서 “순천시의 개발행위 불허가에 불복한 레미콘사업주가 공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전남도 행심위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제기된 공장 신설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지난 2020년 8월 레미콘제조공장 신설승인을 순천시에 신청했다. 

11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 하기로 의결했다. 

12월 사업주는 공장 신설승인 신청 취하 후 사업부지를 기존 8838㎡에서 5990㎡로 변경해 재접수했다.

지난해 2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부로 의결했다. 

순천시는 4월, 교통관리공단의 검토의견(정상 유턴 불가)을 회신받아 순천시 불허가처분 민원대상 사전심의회에 제출해서 불허가처분으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지난해 4월 곧바로 전남도 행심위에 재소하자 행심위는 6월과 7월 현장 검증 등을 거쳐 8월에 재결했다.

행심위는 재결 판단에 대해 “사법 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신청지와 정수장의 거리가 90m로 인접하나, 50m 높은 고도에 위치하는 점, 정수장에서 190m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 요금소가 위치함에도 정수장 수질에 문제가 없는 점, 사업 신청지가 지난 1970년대부터 레미콘 생산과정과 유사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수장에 따르면 개방된 공간은 침전지 1개뿐이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극히 심하지 않는 한 정수장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며 레미콘 이송,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수질안전과 주민건강에 우려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유턴 불가 의견에도 1.7㎢, 2.5㎢에 유턴이 가능한 왕복 6차선 사거리가 있다며 교통소통 지장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남도 행심위 재결의 법적 효력은 레미콘 제조공장 사업승인의 효력이 있다.

행심위는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재결내용을 지난해 8월부터 올려놨다.

4개월이 지나서야 순천시 졸속행정으로 2차 대응도 못 했다며 비난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시각이다.

순천시는 불허가 했고, 행심위 재결은 사업주 손을 들어줬다.

또한 행심위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절차는 없는 상황에서 2차 대응을 논하는 것이 무리라는 시각이다. 

한편, 행정심판패소 사실은 순천시가 따로 통보를 안했다고 할지라도 지역구 민원에 관심 있는 시.도의원이라면 알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자치 의원이 한번만 물어봤더라도, 레미콘 공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이 한번만 물어 봤더라도 알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와서 남탓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시민 A씨는 “순천시는 불허가 처분으로 할만큼 했지만 상급 기관인 전남도 행심위 재결로 이뤄진 사항에 대해 졸속행정이라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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